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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뜻?
이 글에서는 촉탁직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직위나 직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
촉탁직은 사용자와 일정 기간 고용계약관계를 맺는 임시직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촉탁이라는 단어는 부탁해서 일을 맡긴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용어?
이러한 촉탁직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이나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며, 특정 회사에서는 계약직, 촉탁직, 정규직의 순서로 사원 운용규정을 정해놓고 촉탁직을 정규직 전환의 과도 과적으로 규정해둔 곳도 존재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촉탁직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촉탁직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직위나 직무라는 뜻을 갖고 있다.
- 촉탁직은 일정 기간만 고용계약관계를 맺는 임시직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