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뜻 워홀 나이제한

워킹홀리데이 뜻?

이 글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중인 청소년이 방문한 국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하는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줄여서 워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관광 취업

워킹홀리데이는 ‘관광취업‘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국가들 간에 양해각서(MOU)라는 협정을 맺고 1년동안 자유롭게 거주, 취업, 여행 등의 공부를 할 수있게 특별하게 허가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이제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나라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이 다른데요, 우선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만 18세부터 3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캐나다,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만 35세 이하의 신청자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사람당 한 국가에서 평생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

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은 현지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언어 학습과 역사에 대한 공부, 유적지 탐방 등 이처럼 젊은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워홀)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일을할수 있게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라는 뜻에 해당한다.
  2. 나이제한은 대부분 만 18세부터 30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